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대전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사육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