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대전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