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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

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