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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
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준비할 서류
- 매년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
-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
-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
문의처
- 청년정책과/042-270-0831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3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170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29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47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