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전광역시
생활안정현물
독립유공자 위문 지원
대전광역시 · 보훈정책추진단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애국지사 위문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생존독립유공자 대상, 1년 4회(설, 3.1절, 광복절, 추석)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대상, 1년 2회(3.1절, 광복절)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1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