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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족 지원

대전광역시 · 성평등가족과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 자녀교육비, 교구교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중 / 신학기 입학전
    • 월동비지원: 11월 중 / 10.15.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분기별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