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전광역시
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족 지원
대전광역시 · 성평등가족과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 자녀교육비, 교구교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중 / 신학기 입학전
- 월동비지원: 11월 중 / 10.15.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분기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동구청 가족지원과/042-251-4515
- 중구청 여성아동과/042-606-7216
-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042-288-3214
- 유성구청 사회돌봄과/042-611-2819
- 대덕구청 가족친화과/042-608-678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