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대전광역시
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44세 이하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누가 받나요
개인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아동보육과/042-270-0692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