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전광역시
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대전광역시 · 보훈정책추진단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