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전광역시
생활안정현금
보훈예우수당
대전광역시 · 보훈정책추진단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대상자 월 8만원 지급(시비 5만원, 구비 3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4.19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문의처
-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