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대전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양봉 사육농가에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누가 받나요
개인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