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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현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 불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보육과/042-270-067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