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대전광역시
주거·자립현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대전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