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청년정책과
청년이 2년간 500만원 적립하면 기업과 광주시가 500만원 적립, 청년 1,000만원 지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각각 적립, 만기공제금 1,000만원 지원
- 납입비율 : 청년(500) : 기업(200) : 광주시(300)
누가 받나요
개인
- (청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세~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2026기준
- (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2026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광주청년통합플랫폼 홈페이지 신청(https://youth.gwangju.go.kr/)
- 회원가입 → 복지드림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지원정책 신청하기
- 신청 기한
- 사업공고 시부터 청년 모집 완료시까지
준비할 서류
- 청년 재직자
- 가입 신청서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환급계좌 통장사본
- 기업
- 가입 신청서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가입 청년 근로계약서
- 환급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613-5996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