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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관리담당관
중소사업장 임산부 직장맘을 위한 직장생활패키지(맘편한 의자, 직장생활꾸러미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53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직장생활패키지 지원
- 맘편한 의자 :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맞춤 의자 무료 대여
- 직장생활꾸러미 : 전자파방지담요, 발받침대 등 직장생활을 위한 용품 제공
- 무료 노무컨설팅(선택)
누가 받나요
개인
- 광주시 소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무 임산부(광주 거주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 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가능
- 광주시 관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300인 미만 기관,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전자메일로 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준비할 서류
- 직장생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임신증명서류(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복사본 등) 1부
- 거주지확인서류(등본, 신분증 사본 등) 1부
- 사업자등록증(지사 및 영업소는 소재지가 광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문의처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062-613-7984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