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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건강위생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출산일 기준 60일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필수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서약서
- 출생증명서
- 추가서류
-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관련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 : 한부모 가족증명서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062-613-3334
- 동구보건소/062-608-3333
- 서구보건소/062-350-4137
- 남구보건소/062-607-4331
- 북구보건소/062-410-8123
- 광산구보건소/062-960-8757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