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접속 후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회원가입 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자격 신청시 : 이자지원 신청서, 대출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이자 청구시(5월 ,11월) :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
- 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