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서비스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접속 후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회원가입 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자격 신청시 : 이자지원 신청서, 대출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이자 청구시(5월 ,11월) :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
- 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