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호·돌봄현물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아동청소년과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및 대상자선정을 요구하는 증빙자료
- 담당자가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가능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062-410-641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