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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문의처
- 광주클로버/062-361-5900
- 평안의집/062-652-0556
- 인애빌/062-672-9312
- 편한집/062-944-9339
- 우리집/062-232-1313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1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