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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이용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동물정책과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 문화,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74세여성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건강, 문화, 보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지원
- 연 10만원(8만원 지원, 자부담 2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만75세 미만인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및접수->지원신청서 내용확인(농업인 거주여부 등 제외대상 여부확인)->해당동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바우처 카드발급
- 신청 기한
- 4 ~ 6월중 별도 신청기간
준비할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선택)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
문의처
- 동구청/062-608-2723
- 서구청/062-360-7360
- 남구청/062-607-2743
- 북구청/062-410-6587
- 광산구청/062-960-8494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