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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5·18민주과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