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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5·18민주과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
-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
- 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
- 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
- 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
- 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