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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아동청소년과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