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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돌봄정책과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