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서비스(의료)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지급(1명당 월 200천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동구청/062-608-2675
- 서구청/062-360-7646
- 남구청/062-607-3546
- 북구청/062-410-6936
- 광산구청/062-960-845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