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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민주보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광주)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전남)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6개월 제한 없음)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제외)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광주)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남)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필수)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필수)
-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필수)
- 입금통장 사본 1부(필수)
- <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
-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필수)
- 민주화 온동 관련자 확인서류- 관리대장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062-120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