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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민주보훈과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민주보훈과/062-613-2062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