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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나요

개인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