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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증명 자료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