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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난임부부 확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건강위생과
정부형 난임시술 횟수(25회)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4회,년)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 연 최대 4회, 소득별·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 최대 20~1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동구보건소/062-608-3334
- 서구보건소/062-350-4138
- 남구보건소/062-607-4332
- 북구보건소/062-410-8123
- 광산구보건소/062-960-8756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