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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예산의 범위 내)
준비할 서류
-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필수)
- 자립지원금 반납각서(필수)
-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필수)
문의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