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육·교육서비스(돌봄)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
무엇을 받나요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누가 받나요
개인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 신청 기한
-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준비할 서류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문의처
- 광주 동구청/062-608-2664
- 광주 서구청/062-360-7648
- 광주 남구청/062-607-3521
- 광주 북구청/062-410-6418
- 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