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육·교육현금
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아동청소년과
생활시설의 아동(초·중·고교생)에게 용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동구청/062-608-2675
- 서구청/062-360-7646
- 남구청/062-607-3546
- 북구청/062-410-6936
- 광산구청/062-960-845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