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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누가 받나요
개인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8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