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이용권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에너지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누가 받나요
개인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 신청 기한
- 매년 7월 ~ 12월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