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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과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일부지원
- 주 1회, 회당 4.5만원 이내, 연간 135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가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요건 모두 충족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 한부모가 경제활동 또는 학업중이거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가정
준비할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족 증빙서류(택1):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소득증빙서류(택1):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 3개월분)
- 경제/학업, 질병/장애(택1):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강증, 진단서, 장애복지카드 등
문의처
- 광주남구가족센터/070-4204-631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