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의료현금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문의처
- 동구청/062-608-2612
- 서구청/062-360-7939
- 남구청/062-607-3422
- 북구청/062-410-6354
- 광산구청/062-960-3840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