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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에너지산업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
- 단독주택 : 최대 1,500천원
- 공동주택 : 최대 9,000천원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선착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062-613-6233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