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림축산어업현금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농업동물정책과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문의처
- 동구청/062-608-2723
- 서구청/062-360-7979
- 남구청/062-607-2743
- 북구청/062-410-6587
- 광산구청/062-960-8497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