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안정현금
광주형기초생활보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돌봄정책과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누가 받나요
가구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접수 >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 >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지급(자치구 사업팀) >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자치구 통합관리팀)
- 지급방법 :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계좌 사본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50-407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062-607-335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062-410-63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062-960-8347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