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자립서비스(돌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애인정책과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062-349-0952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384-6462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682-5254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672-0195
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3-7782
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 062-264-3157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385-3364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2-8025
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956-8352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229-1463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등
문의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223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3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
- 장애인복지법(제5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