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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 아동정책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1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