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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인천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