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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인천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