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어업서비스(의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인천광역시 · 농축산과
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51~80세여성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누가 받나요
개인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ㅇ농업e지 앱 신청: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64
-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
- 영종구청 도시농업과/032-760-7455
- 옹진군청 농정과/032-899-2963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