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인천광역시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인천광역시 · 청년정책담당관
직무교육(3개월)과 인턴십(3개월) 연계 통한 취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직무교육(3개월)과 인턴십(3개월)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 교육 : 직무별 전문교육기관 선정, 실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인턴 : 주40시간 근무기준,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월216만원×3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
인천광역시 거주 미취업 청년(18~39세)
준비할 서류
- 취업취약계층인 경우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저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수급자증명서 등
- 장애인 : 복지카드, 장애인 확인서
- 우선고용대상청년 : 취업성공패키지 확인서
문의처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32-440-4177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