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인천광역시
생활안정현금
재직청년 드림for청년통장 지원
인천광역시 · 청년정책담당관
재직청년을 위한 목돈마련 기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3년간 1,080만원 자산형성 지원
- 청년 적립금 : 월 15만원, 36회 납입(540만원)
- 시 지원금 : 3년 만기시 일괄 지급(54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인천 거주 18∼39세 이하 및 1년이상 재직 청년 (4대보험가입자)
ㅇ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
ㅇ 본인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준비할 서류
- ㅇ t소득금액증명원
- ㅇ 주민등록초본
- ㅇ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ㅇ 근로시간확인서
문의처
-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7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76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