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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및 방문 접수(산모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 온라인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온라인 접수 시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임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보건소 방문 접수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접수

(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신청대상자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산모
    • 거주요건(인천시 거주 1년) 충족인 대상자가 신청가능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부모로서의 첫 1년)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1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포인트 사용기간 : 1년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소멸)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 불가)되오니, 발송지 변경 필요시 정부24에 서비스 신청 전 e음카드 먼저 신청 필요

  • 사용처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신청 기한
연중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 확인서류 첨부 필요(임신확인서, 진단서 등)

* 취약계층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자격확인 서류 첨부 필요(예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소득기준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서류제출(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임신확인서/진단서/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취약계층 자격확인 서류 등 필요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