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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광역시 · 주택정책과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대상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신청 기한
- 2024.12.06~2028.02.22
준비할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 신청서(별지 2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문의처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