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인천광역시

주거·자립현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광역시 · 주택정책과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대상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 기한
2024.12.06~2028.02.22

준비할 서류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