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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50만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인천e음 포인트) *사용기한 1년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필수)
    •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충전비는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전기차 렌트차량 지원 불가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임산부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정책수당)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임.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접수

    (정책수당) 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신청대상자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임산부
    • 거주요건(인천시 거주 6개월) 충족인 대상자가 신청가능

<지급방법>

  • 정책수당(인천e음 포인트):기본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포인트 사용기간 : 1년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소멸)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 불가)되오니, 다른 주소로 배송 원할 시 교통비 신청 전 e음카드 먼저 발급 필요

  • 계좌 현금지급: 전기차 사용자에 한정
    • 임산부(방문시, 신청인(대리인)) 명의 계좌 현금 일괄 지급(사용기간 별도로 정하지 않음)
신청 기한
연중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첨부 필요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인(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외의 서류는 해당자인 경우에만 적용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