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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광역시 · 주택정책과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서비스 목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만18세~만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혜택알리미)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 중구 건축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1층(월디관, 관동1가)
    • 중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동구 도시정비과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4층(송림동)
    • 동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1청사 3층(숭의동)
    • 연수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동춘동)
    • 남동구 공동주택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2층 공동주택과
    • 부평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부평동)
    • 계양구 사회보장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2층 사회보장과 (계산동)
    •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건축허가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 옹진군 건축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용현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HUG, SGI의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 서류 추가 제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1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