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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및 기관
- 금융기관 : 기업, KEB하나, 농협, 국민, 신한, 제주, 광주, 부산, 경남, 전북, 우정사업본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아이엠뱅크, 토스뱅크
- 기타채널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 온 라 인 :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www.8899.or.kr), 스마트폰 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032-440-1745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6
근거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