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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인천광역시 · 아동정책과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