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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인천광역시 · 인구전략기획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준비할 서류
-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문의처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6